홍승철 기자 / 시흥시는 지난달 26일 주민등록 민원신청절차 개선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번 서명입력기는 시청 민원실 및 15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총 49대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분증 제시와 전자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서명입력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므로 행정업무에도 이를 적용하여 민원인 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신청서의 전자적 보관 활용을 통해 종이서류의 보관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자서명 입력기는 앞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 적용 안정화 이후 주민등록 신고 등 주민등록 구술민원 업무 전반에 확대적용(주민등록 본인 신청 업무 15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