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잡 다양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의거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원은 위원장(부구청장 정영모) 1명을 포함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 위원 9명으로 총 10명이다. 조정위원회 내에는 분쟁 유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에 앞서 사전심사를 맡게 될 제1, 2분과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간 분쟁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 분쟁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이다. 제1분과 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것이며, 그 밖의 분쟁조정은 제2분과 위원회가 담당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과위원회 및 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심사·조정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간 갈등, 민원, 소송 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