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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 입력 2010.12.01 11:0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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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주소득 활동을 하는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분야이며, 지원기준은 의료비는 1회, 기타지원은 1개월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1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연장지원 된다.
지원방법은 위기가구를 발견한 자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먼저 지원한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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