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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도로 책임관리제 시행

  • 입력 2010.12.01 23:5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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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건물주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보도 상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관리의식 강화 및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점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경계석에 인식표(허가표시)를 부착해 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이란 건물,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보도)상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자치구 허가를 득해 점용하는 것을 말하며, 점용면적에 따라 비용(점용비)를 납부하고, 차량 등의 통행에 의해 손괴발생시 도로점용을 받은 자가 원상복구토록 되어있다.
이처럼 차량진출입로를 허가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점용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보도파손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불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차량 진출입로가 도로관리청과 도로점용자간의 보도유지관리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동구는 허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점용허가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노면손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현재 점용허가된 전체 차량진출입로 601개소 도로경계석에 인식표(허가표시)를 일괄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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