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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체계 ‘1초당 과금’

LG U+·KT, 오늘부터 전면시행… 통신비 절감 효과

  • 입력 2010.12.01 22: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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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LG U+)와 KT도 1일부터 ‘초당 과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 과금 체계가 ‘1초당 과금’으로 전면 바뀌게 됐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가장 먼저 이 요금체계를 도입한 SK텔레콤을 포함해 국내 이동전화 과금 체계는 14년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게 됐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사의 900만 가입자가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T 역시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데,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해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했지만,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뤄진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이란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전화 과금체계는 10초당 18원으로 유지돼 왔는데, 10초를 기준으로 하는 과금체계는 11초를 통화한 이용자가 20초를 통화한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로 통화하지 않은 시간의 요금을 내야하고,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이른바 ‘낙전’으로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3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3사가 내달 1일부터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 이제 가입자들은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담하는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일 LG유플러스 마케팅담당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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