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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금횡령등 범죄 고발 의무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지침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입력 2010.11.30 00:4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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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는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횡령금액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신회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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