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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의 건설현장

  • 입력 2010.11.30 00:3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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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의 건설현장 건설 근로자들의 ‘쓰메끼리’를 아시나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2~3개월이나 지나서야 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보통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다음 달 말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1~31일까지 일한 대가를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보통 11월에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쓰메끼리’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으로는 유보 ‘체불’임금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유보임금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번 현장 일이 끝날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다른 산업과 달리 사업장이 고정돼 있지 않아 수시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직전 건설현장 하도급업자를 수시로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유보임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과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 지급해야 한다. 유보임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것이다.
또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 를 개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등에서 유보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손봉환 기자 / 충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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