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를 찌르는 악취 “이제 그만”

충남, 아산·송산산단 831만 5천㎡ 관리지역 선포

  • 입력 2010.11.30 00:00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봉환 기자 / 충남도는 악취 관련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던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277만5천㎡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4만㎡를 3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2006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4개지역을 지정한 이후 두 번째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안의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의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지정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그 제재의 정도가 한층 강화되며 2011년부터 해당지역에 분기 1회이상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실태조사는 관리지역안의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악취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2007년부터 년간 6회에 걸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를 중심으로 악취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악취배출시설 가동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