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규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동원훈련 소집안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27·회사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3일 저녁 7시경 광주지방병무청을 사칭해 친구와 후배 8명에게 ‘동원 훈련 소집안내 2010. 11. 24. 08:00 △△초등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더 많은 유포사실이 있는지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쟁 선포나 전쟁 발발이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