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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여기서는 안됩니다

한강사업본부, 낚시 제한·금지구역 안내

  • 입력 2010.11.29 21:0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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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6일 한강에서의 낚시 제한·금지 구역 등 ‘한강 낚시’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한강에서는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구간과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한강철교 하부, 당산철교 절두산 성지 앞, 망원한강공원 홍제천~성산대교로 이어지는 구간도 낚시인들 사이에서 누치 등이 많이 낚이기로 소문난 장소다. 반면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와 밤섬 등 일부 22개 구역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낚시행위를 비롯한 야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낚시 제한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한강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며 “시민과 동식물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건전한 레저로서 낚시를 즐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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