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6일 3층 강당에서 서장, 각 과장등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법원 허경호 판사를 초청해 '민ㆍ형사 소송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허경호 판사의 특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과 형사사건과 맞물린 민사소송의 해결 방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종 민사소송 사례 및 직원들의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특강은 자칫 혼동하기 쉬운 민ㆍ형사상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법률적 소양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하며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