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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은 공정성 침해”

수원지법, 경기교육청 장학사 벌금 200만원 선고

  • 입력 2010.11.29 17:5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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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서 기자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6일 6·2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관련 명단을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로부터 넘겨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명단을 건네고 대학 동문들에게 김 교육감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도교육청 B장학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산악회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인 B장학사와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장학사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에 관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만 전달한 명단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장학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팔산악회, 경기교육자문회의 등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B장학사로부터 263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B장학사는 교육대학 동문 5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 교육감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관련 명단을 A씨에게 넘긴 혐의다. B씨는 남양주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선거권자 1700여명의 명단을 받아 김 교육감 측 선거사무장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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