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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은평점 고객편의 뒷전

주차장 물건적치장 점용… 은평구청 방관

  • 입력 2010.11.29 17:4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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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국내 굴지의 대형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에서 고객의 편의는 뒷전인 채 법정 부설주차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해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관할 은평구청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설부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 은평점은 건물내 지하2층 부설주차장 4038㎡(약1221평)중 직원들의 주차공간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물건 적치장으로 불법 점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마트 측은 지하2층 주차장을 무단점용 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까지 차단 시키는 등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매장을 찾는 이용객 들의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마트에 쇼핑을 나왔다는 박모씨(51 은평구 신사동)는 “오전 일찍 쇼핑을 나와도 지하 5.6층은 내려가야 주차 공간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붐비는 매장인데 한층 주차장을 차단하고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은평구청은 이사실을 인지하고도 아직껏 단 한번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관할 구청에서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결과가 돼 버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은평구청 교통지도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 6월경에도 이마트 은평점에서 주차장 무단 점용행위가 발생돼 구두조치 한적이 있었다”며 “이번 행위의 사실을 확인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6년 5월경 신세계 이마트 은평점의 건축허가 당시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르면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이상으로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대지면적의 7%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마트 은평점은 건축물 연면적이 5만8383㎡이고 대지면적이 5064㎡이므로  대지면적의 7%인 354㎡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은평점의 공개공지는 법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마트 은평점 관계자는 “주차장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해 조속히 주차장에 적치돼 있는 물건을 외부로 반출시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물 대지내 공개공지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본사 담당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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