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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로 떳떳하게 낼수 있어야”

국회 정치후원금 공청회… “공개장치 마련 시급”

  • 입력 2010.11.29 17:2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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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 ‘청목회 사건’으로 정치후원금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인 법무법인 ‘산지’소속 곽란주 변호사는 “대의정치로서 국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익단체의 로비는 없어질 수 없고 사회의 다변화와 이익단체의 활성화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활동은 더 적극적이고 많아질 것”이라며 “후원금 양성화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떳떳하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그러나 “소액 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며 “개인 후원금의 환급액 상한선 상향조정도 세금으로 개별 의원을 지원하는 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는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대가성이라는 기준은 매우 한국적인 기준인 동시에 권력의 기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엿장수 마음대로인 이런 기준은 없다”며 “후원금이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학자들의 연구 영역이자 시민단체의 감시 영역이지 사법대상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제대학교 김성수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은 결국 ‘쪼개기 기부금 만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편법의 난무와 틈새 청탁성 기부가 더 횡행할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고 정치자금 사용액과 사용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법은 후원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 망을 피하는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보다는 후원회 개최 허용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이나 단체도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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