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20일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중점정리 대상자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 신고자 ▲동일 호수 내 2인 이상 세대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 및 사무실 전입신고자 등이해당된다.
위 기간 중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해서는 1/2까지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방침이며,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자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조사원(조사원증명서 착용)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