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경찰, 수의계약 거절 건설회사 간부 폭행 피의자 검거

  • 입력 2010.11.25 23:10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성규 기자 / 지난 23일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이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여수시 신덕동 소재 오일탱킹 터미널 건설공사 간부에게 고물 매입에 대해 자신과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수경찰은 민원해결을 빙자한 공사현장 이권 개입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엑스포건설현장 등에 위와 같은 이권개입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