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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임시기구 편법”

김광수 의원, “서울시, 한도넘은 22개 운영” 지적

  • 입력 2010.11.25 22: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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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 서울시가 법령 근거 없이 임시기구를 설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민주당·도봉2지역구)은 23일 서울시 감사관 산하 ‘시민불편개선단장’ 채용과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임시기구를 설치해 편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든 조직은 중앙정부의 조직구성원칙에 맞춰 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 등의 조직은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보좌기구 12개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조직에는 한도를 넘어 22개 보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 보전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사는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자리를 배정해주기 위한 변칙적인 인사운영으로 밖에 볼 수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서울시 담당부서는 소관(所管)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시 조직담당관실 관계자는 “직위체계는 만들었지만 채용은 감사관에서 주관한다”고 밝힌 반면, 감사담당관실은 “조직과(조직담당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채용은 (감사담당관)우리 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둔 보좌기구는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화기획단, 문화관광기획관,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 등 12개 조직이다.
시는 조례 외 보좌기구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특보,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국제법률서비스단,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남산르네상스추진반, 38세금기동대, 주택정책개발반, 지역발전개혁추진반, 경전철추진반 등 10개 조직을 더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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