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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내달 8일까지 위장전입자 정리나서

  • 입력 2010.11.24 22:0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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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8일까지 주민 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계획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선호 학교 진학을 위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재개발 보상 등을 노린 허위전입자,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인(1911.1.1 이전 출생자), 동일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등이다.
오는 12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실제 방문하고 사실조사서에 의거해 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유력자의 경우는 이웃 등 관련자 증언 확보, 야간·주말 방문조사 등 충실한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의심자를 가릴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발견된 거주사실 불일치자나 신고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에게는 12월9일부터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 반송자에게는 7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한 주민등록표 정리를, 허위전입자 및 이중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는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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