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의욕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관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기타 풍수해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0. 11. 29~12. 13까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교부는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는 도봉구청 산업환경과(2289-157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