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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00회 제2차 정례회의

  • 입력 2010.11.24 00:3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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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ㆍ김경오)는 화성시의회 제100회 제2차 정례회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개회 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회 정례회의에서는 행자위의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안 을 비롯 도시건설위의 화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복지환경위의 화성시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된다.
먼저 25일에는 본회의 후 행자위는 화성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개정안을 비롯해 화성시 시세기본조례안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도시건설위는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비롯 봉담 와우 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화성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화성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상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복건복지환경위는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정기본조례안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26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산안 심의에 들어가며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15일에는 제3차 본회를 개회와 함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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