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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2·3급·컴활 3급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4개 종목 신설

  • 입력 2010.11.24 00: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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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시험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이 돼 산업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은 폐지하고 기계공정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은 통합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상감정기사와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의 자격이 신설된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상 남아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도 종전보다 1~2년 가량 줄어든다.
반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셔기획사 1·2급 등 서비스분야의 자격은 학력규제가 전면 폐지되고 필요한 경력기간도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도 바뀐다.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재완 고용부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것 같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 .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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