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원주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통해야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출입국관리법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원이다. 또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다.
아울러, 원거리지역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매주 금요일 운영해 오던 이동출입국관련 업무를 오는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운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