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국내 사용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을 목록에서 빼고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은 608개 품목에서 595개 품목으로 줄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감미료인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등 6개 품목이 삭제된다. 또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 등 12개 품목이 5개 품목으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리파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과 합성보존료의 병행 사용 규정이 추가된다.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의 사용량 기준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