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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최대 5,000만원 지원

대전 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부대시설·복리시설 1/2범위내 조성 조건

  • 입력 2010.11.18 06:4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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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점차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이며,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서구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4개 공동주택에서 207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동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108면이나 증가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 및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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