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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황폐화 부른 체벌금지, 어찌할 것인가

  • 입력 2010.11.18 06:4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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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지난 1일부터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가벼운 체벌을 가한 교사도 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어떤 형태의 체벌도 가하지 않고 학생지도를 해야 하게 되자 교사들의 불만이 말이 아니다.
서울교육청은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 뒤에 세워 수업에 참여시키기, 잘못을 반성하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수업시키기, 잘못을 반성하는 ‘성찰교실’에 격리하기, 벌점 부과 등의 대체 프로그램 안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차라리 한번 매 맞는 것이 낫다는 얘기들이다. 체벌 대신의 방법은 비교육적인 면도 많고 실효성이 적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합의 절차를 거쳐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위에서 금지한 체벌을 학교 나름대로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보편적 국민 정서와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체벌이 전면 금지되자 교실 현장은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지도부장이 복장 규정을 어긴 채 등교한 한 1학년생에게 “왜 머리가 그렇게 지저분 하냐”고 묻자 “자르든 마음대로 해요”라며 대들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지금 학교 현장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서 교사의 권위가 작동하지 못하니 학생이 교사에게 험한 욕설과 불손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을 타일러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 교사들과 학생들의 말이다.
이런 마당에 교육적 체벌마저도 금지돼 학생지도에 아예 손을 놓을 판이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한 교육적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중학생 A군은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 자는데 선생님만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공교육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만큼 감정적인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생 인권 허울 아래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 주체의 하나로서 교사가 피해자로 남게 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교육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의 과도한 옹호에 앞서 교사들의 교권 확립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적 상징조작으로 밀어붙인 체벌 전면 금지는 교실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철회하고 교권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심상인 / 경기동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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