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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름 도용해 병원 치료

천안서북서, 국민건강보험 부담액 편취 적발

  • 입력 2010.11.18 00:0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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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원구)는, 회사를 퇴직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무했던 회사 동료의 인적사항을 이용, 병원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편취한 이모씨(남·38)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다니던 회사(00전기)를 퇴직해 의료보험 혜택이 중지 되고 주소지와 주거지가 달라 지역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에서 근무 중 알게 된 다른 직원(피해자 박모씨, 남, 40세, 천안 서북구 거주)의 인적사항을 이용, 자신이 박모씨라고 사칭해 치료를 받는 등 총 72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1,053,46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 신고에 수사에 착수, 범인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므로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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