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홍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중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주소불명 등으로 누적된 미환부금에 대해 직접 찾아나서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운동을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은 주로 소급법령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국세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 선납 후 소유권변경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등으로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10월말 현재 11,630건 1억4천5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수취인부담 우편요금 환부신청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12월까지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급신청은 통보받은 환부안내문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다시 봉인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다른 조치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시청 세무과로 전화(678-3254)나 팩스(678-2319)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위텍스 (http://wetaxgo.kr)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뒤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궁금하면, ARS(1577-5744)를 통해 전화 한통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위텍스 (http://wetax. 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한해 납세자에게 지급되며 반환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와 관련해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해 전화로 문의 또는 통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성시청 세무과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