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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의무화 방안’ 추진

권익위, “대인사고시 업체가 배상 우선순위 되도록”

  • 입력 2010.11.18 23:5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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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A씨는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고, 재산이 거의 없어 보상책임이 A씨에게 떠넘겨졌다. A씨는 해결방안이 없어 일단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했다. 이어 추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되는 어려움에 놓였다.
B씨는 대리운전을 하던 중 운전기사가 주차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손상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직 후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B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알아보라며 피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의무화 방안’ 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대리운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에 따른 모든 사고 피해를 100% 보장한다고 홍보하지만,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험이 아닌 대리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황호윤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대리운전자보험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부분도 보장토록 해야 한다”며 “의무화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대리운전 업체에게는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대인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부문에서 차주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며 “업체가 피해 배상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말 기준 대리운전 업체는 전국적으로 7000여곳에 이르며, 12만명 가량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리운전업자보험에 가입한 이는 7만2000명 가량이며, 보험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2만78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보험중복 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 등으로 무보험 대리기사가 상당수 있어 사고발생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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