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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盧 묘소 오물투척 60대 구속

  • 입력 2010.11.17 07:0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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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석 기자 /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 및 사체 등의 오욕)로 정모(6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10분께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오물(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해 2시간 가량 묘소 참배를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1개월전부터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기 위해 물통을 구입해 1주일치 인분을 모으고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고 쓴 자필 유인물 수십장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차역과 묘소 등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정씨 혼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창원지법 영장전담 황진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과 유인물 등을 뿌려 유분을 손괴한 정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사체오욕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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