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은 기자 / 평택시는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새주소(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성 확보 및 시민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통·리장이 건물 점유자를 직접 방문해 새주소(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이다.
도로명 부여방법은 도로명(대로,로)+기초번호(왼쪽 1,3,5번길, 오른쪽 2,4,6번길)방식으로 부여하며, 도로구간은 ‘서→동’, ‘남→북’원칙을 준수해 설정하고, 건물번호는 간격을 20m로 통일해 거리예측이(거리=번호×10m)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될 경우 시민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