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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2%→4%확대

주택·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 하향 조정

  • 입력 2010.11.05 08:3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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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 앞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율도 2%에서 4%(농지 3%)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게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도 2배 오르기 때문에 이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2분의ㅣ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정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과태료 금액도 현재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나 또는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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