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2월말까지 관내 무허가ㆍ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옥외광고물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돌출ㆍ지주간판, 전면간판 등이다.적발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는 도로법에 의거 연1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매일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2월말까지 관내 무허가ㆍ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옥외광고물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돌출ㆍ지주간판, 전면간판 등이다.적발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는 도로법에 의거 연1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