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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도 ‘시프트’

서울, 기본계획 변경… 역세권 공급대상 확대

  • 입력 2010.10.28 23: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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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도 공급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본계획에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 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된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단, 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등과 접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예상 공급량은 약 1만3000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내달 중으로 바로 재정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에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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