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구제역 피해 67농가에 대해 총 111억5700만 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과 4월 구제역이 두 차례 유입돼 7건 발생해 67농가 6191두(한우 310두, 육우 111두, 젖소 2703두, 돼지 2953두, 염소 52두, 사슴 62두)를 살처분 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보상금의 50%를 생활안정 자금 등과 함께 선 지급 했으며, 나머지 50%도 정산 후 지급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에 ‘희망·청정축산 지원사업’ 8억 원, ‘보상제도 보완건의 추가 보상금’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해 피해농가의 보상을 확대했다.
한편 축산위생연구소 담당자는 “피해 67농가 중 65 농가는 이미 가축을 재 사육 중이며, 나머지 2 농가도 25일 입식 시험이 완료되면 재 사육이 가능해 10월 이전에 100% 원상 복구될 예정”이라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