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 감사관실은 8일 최근에 실시한 송도테크노파크 감사에서 21건의 행정조치와 14명을 징계를 했다고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249만원을 추징하고 환수 5억9969만원, 감액 6억2217만원 등 총 12억2435만 원의 재정상 조치했다.
또 인사분야 징계 1명과 비대상자 성과급 지급 관련 2명, 연봉인상 등 부적정 운영 1명, 기관업무추진비 및 운영판공비 1명, K-BUNT 지원을 위한 정보화 용역사업 부적정 선정 3명 등을 적발 모두 1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멘토활동비 부적정 지급, 플라즈마 가공실 부적정 운영, 글로벌 CEO과정 수강료 부적정 징수 및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블럭 건설공사 부적정 추진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되메우기 물량이 중복하게 계상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비 425,856천원이 과다하게 계약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건전성, 투자의 비효율, 방만경영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기술혁신, 기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송도 TP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신성장 에너지 창출을 위한 인천 특화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에 송도테크노파크 조직과 역량이 집중되는 효과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