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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은평, 10월10일까지 실시

  • 입력 2010.07.16 01:1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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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인 이달 12일부터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인감보호신청 및 유사시 권한대행자 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신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처(○○○: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등을 요청하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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