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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전모를 밝혀라

  • 입력 2010.06.15 01:2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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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불법으로 산업폐기물등을 매립하면 왜 안되는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지하에 매몰된 폐기물에 의한 독성등이 물기등을 통해 주위에 퍼지게 되고 이는 결국 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매몰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산업 폐기물을 정당한 절차없이 매몰 하는 일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남 영광군이 최근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접하고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등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일부만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영광군은 이달 4일 군서면 만곡리 모 건축자재업체의 주차장 부지(660㎡)에 수십t의 산업폐기물(콘크리트 등)과 생활쓰레기가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땅 3m 가량을 파고 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현재 이 땅에 주차장을 조성중이다.
군은 같은 날 현장답사를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 4.3t 가량의 산업폐기물 등을 수거해 처리하고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신고한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자 주차장 부지 전체를 파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체 적발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적법 처리 운운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광군은 자초지종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일부만 파헤쳐 5톤 미만인 4.3톤만을 수거해 처리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만에 하나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발굴 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마땅히 감수해야 할것이다. 환경을 살리는 일에 군당국이 앞장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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