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 우선 지정

2020-09-03     오순석

오순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책이주지는 1950~1980년대 정부가 공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도심 부근이나 외곽지역으로 강제 집단 이주시킨 지역으로, 부산시를 포함한 7개 도시에 총 49개 지구가 현재 형성돼 있다.
이들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이주지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정책이주지 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에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이주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