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기도 국유재산관리 MOU

2010-11-05     서울매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 강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관계를 정립하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