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태양광설비 화재위험 방지 대책 ‘시급’

화재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구현이 필요해

2018-03-19     정순학

정순학 기자 / 인천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태양광설비 화재로 원생 53명과 원장을 포함한 교사 13명의 소중한 생명과 공공시설의 안전이 또 위협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에너지정책부서는 강화된 ‘태양광설비 안전관리 및 설치 운영 기준’을 수립, 2월 28일자로 관계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전개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반면, 시 교육청은 본보 취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산하 교육지원청에 현황 파악(공문 하달)을 지시하겠다는 등 ‘늦장 행정’을 펼치고 있어 발 빠른 인천시 행정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5월 시 교육청은 인천지역 일선 초등학교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2011년부터 3년 동안 25건 중 13건(52%))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시 교육청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올 2월 현재까지 초·중·고교 157개 학교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설비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고 있다.
(사)한국학부모안전협회 관계자는 “화재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예산절감에 급급한 시 교육청이 사후예방교육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같이 세세한 관심 하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침 및 화재예방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태양광설비 화재를 계기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쯤 개교한지 보름밖에 안된 경기도 동탄시 A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생겨 시설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소방기당국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추궁 때문에 화재발생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또 신고를 받더라도 화재장소에 도착하면 이미 화염에 휩싸인 경우가 많다”면서 “잦은 화재발생으로 이미 위험한 전기장치로 분류되고 있는 태양광설비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각 가정주택에도 보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재예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도입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화재발생으로 입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한다면 경제성 논리가 안전의 중요성을 절대 넘지 못하므로, 학교에서는 화재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에 태양광.열.신재생 에너지 의무사항으로 조달청에서 검증을 거친 KS제품, 인증제품 등을 설치한다.”며 “태양광발전설비는 학교책임 하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전기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