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약사회, 이강구·곽종배 구의원에 감사패 수여

‘공공심야약구 운영조례’와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대표발의 공로 인정

2018-01-15     정순학

정순학 기자 / 인천에서 최초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강구 의원과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의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곽종배 의원이 연수구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지난 1월 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약사들의 마음을 담아 이강구 의원과 곽종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구 의원은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곽종배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남은 의약품 처리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강구 의원은 소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조례는 약사님들의 헌신적 동참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는 조례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개원될 수 있도록 약사님들이 함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배 의원은 “감사패를 받을 줄 몰랐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구민과 약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100여명의 약사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연수구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구민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