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18일까지 수의사 처방제 이행여부 지도점검
2015-09-11 변흥훈
이번 점검은 강원도와 시·군 합동으로 18개반 2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동물약품 취급업소 중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옥시토신 등)을 많이 취급하는 대동물 동물병원과 동물약품 도매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동물약국 2개소씩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부의 약품조제내역(성분명, 용량, 용법) 및 처방전 발급·보존(3년) 여부이며, 동물약품 도매업소 및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3년간 보존) 및 처방전 확인 등이며, 아울러, 올 해 2월 28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졸레틸(성분명: 틸라제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강원도에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되, 위반 업소에 대해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의사 처방전 미 발급 및 동물약품 불법유통 등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