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18일까지 수의사 처방제 이행여부 지도점검

2015-09-11     변흥훈
변흥훈 기자 / 강원도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200개소(동물병원 112, 동물약품도매업소 11, 동물약국 77)를 대상으로 수의사 처방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와 시·군 합동으로 18개반 2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동물약품 취급업소 중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옥시토신 등)을 많이 취급하는 대동물 동물병원과 동물약품 도매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동물약국 2개소씩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부의 약품조제내역(성분명, 용량, 용법) 및 처방전 발급·보존(3년) 여부이며, 동물약품 도매업소 및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3년간 보존) 및 처방전 확인 등이며, 아울러, 올 해 2월 28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졸레틸(성분명: 틸라제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강원도에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되, 위반 업소에 대해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의사 처방전 미 발급 및 동물약품 불법유통 등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