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승인

2010-05-14     서울매일
이상만 기자 / 경주시는 2009년5월26일 일반산업단지계획(안)승인 신청 이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19일 강동일반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경주시 강동면 일원967,000㎡ 규모의 강동일반 산업단지는 오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1,304억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661,050㎡, 지원시설 49,920㎡, 공공시설용지 256,030㎡로 조성된다.
이에 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용시설인 진입도로237m에 사업비 50억원, 공업용수시설인 관로매설6,800m, 배수지 1,500톤급 1개소와 가압장 1개소에 사업비52억원을 투입 한다.
또한 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국비5억을 요청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시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시가지 및 울산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약 2천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