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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할인? “몰라요”

서초, 저소득 가구등 42%만 신청 혜택

  • 입력 2010.02.11 17: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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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1,755가구 중 485(28%)가구, 장애인할인대상 4,318가구 중 2,044(47
%)가구가 신청해 전체적으로 42%만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할인 신청이 저조한 것은 2009년1월부터 시행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아 홍보 부족과 또 할인 금액이 적어서 가계에 큰 보탬이 안 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해에 서초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금액은 총7천9백만원이며 가구당 혜택을 본 금액은 신청 시기 등을 고려해 년간 7만2천원 한달에 6천원정도로 예상하고, 현재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1입방미터당 취사용은708.88원 난방용은714.33원이며 이중에서 약11%정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총사용량에 12입방미터는 취사용으로 나머지는 난방용을 적용해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고, 신청방법은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요금고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부터 할인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2개월 고지 분부터 적용을 받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자격상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개별적인 안내를 할 계획이고 신청방법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세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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