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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시행

‘1동 1개소’ 도입 내일까지 접수… 80개소 확대계획

  • 입력 2010.02.11 17: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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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리 기자 /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관내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포구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정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및 부동산관련 세무상담 등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이 클 뿐 아니라 타 중개업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등을 반영해 구 자체적으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각 동마다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1개씩 지정하는 1동(洞) 1개소 체제를 도입해 올 한해 총 16개의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5년간 지정운영을 통해 관내 1,086개소(2010년 현재기준) 가운데 80개소로 모범사무소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2010년 마포구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마포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후 1년 이상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2009년 마포구 보동산중개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한 사무소다.
평가항목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개선실적 ▲길알림이 서비스 추진실적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준수상태 ▲부동산중개업자실명제(중개업자 명찰 패용) ▲중개사무소 환경정비 상태 ▲각종 중개서류 작성 및 관리상태 등이다.
모범부동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금) 최종 선발하며 선정된 사무소 지정 및 지정증 통보는 오는 3월 1일로 예정됐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가 모범적인 중개서비스를 실천토록 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올해도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 실천사항’을 중개업자에 배부해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에는 상암동 사랑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은림) 등 2곳이 서울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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