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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원자격 정지 2개월’

당 최고위 의결… 부당성 호소‘대국민 설득’ 행보

  • 입력 2010.02.02 17: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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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지난해 연말 당론과 배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당무위에서는 징계수위를 당원자격 정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에 의결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일정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자’면서 2개월을 제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 윤리위는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내용은 정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며 ‘감경’ 의견을 당무위에 전달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2일 당무위를 개최하고 추 위원장 징계안을 의결코자 했으나 당헌 개정 등 시급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당 징계 결정과 관련, 추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 ‘대국민 설득’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노조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지만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13년 동안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며 “이에 제가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달 20일께부터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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