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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킷감청 금지 입법화’ 검토

타인 컴퓨터 실시간 감시 가능… 국정원등 활용

  • 입력 2010.02.01 17: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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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기무사 등이 패킷감청 장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청대상자뿐 아니라 회선을 공유하는 제3자도 감청이 가능하다며 패킷감청이 허용되지 않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윤근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패킷감청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패킷감청으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패킷감청이 허용되지 않도록 입법화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빼내 똑같은 컴퓨터 화면을 고스란히 다른 컴퓨터에 복사해 내 다른 사람의 e메일과 인터넷뱅킹, 인터넷전화 등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패킷감청의 기술적 특성상 수사기관은 감청허가서상 특정 정보와 특정 대상자만 살펴볼 방도가 없다”며 “나아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특정인에 대한 포괄적 감청이 가능한 패킷감청은 수단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특정번호 등에 의해 특정된 통신수단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현행법상 패킷감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감청 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도 “특정 데이터만 따로 걸러 가로채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패킷감청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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