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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비상상고’ 받아들여

  • 입력 2010.01.28 22:1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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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첫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확정판결을 바로 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고소인의 애인을 폭행하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29·여)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확정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중 상해 혐의는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자신을 고소한 B씨의 애인 C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수차례 휴대전화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 총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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