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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불편 개선

규제완화 이후軍협의 민원건수 50% 감소

  • 입력 2010.01.28 01:0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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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한·김황현 기자 /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군사설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성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08.9.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인한군사시설 규제완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군협의 민원건수가 ‘08년 7,293건에서 ‘09년에는 3,711건으로 50% 가까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모든 개발행위는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군부대에서 동의된 행위에 대해서만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저해해 왔다. 특히, 관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로 군부대 작전시 관측과 사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부동의를 하거나 민원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부 동의를 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부터 지속적인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7.5㎢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86.7㎢를 행정위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도민 모두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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