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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유아용 좌석에

  • 입력 2009.10.28 06:58
  • 기자명 전남 여수경찰서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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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 정책을 동원해도 운전자들의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인 면으로 봐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유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유아를 대동 탑승 시킬경우 반드시 유아용 좌석을 장착하여 앉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사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장착하기를 당부한다.
저속상태에서도 차량 정면 충돌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좌석에 방치된 어린이는 차량의 앞좌석 쪽을 향해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과거 연구결과를 볼 때 반드시 유아 대동시 공인된 어린이 키와 체중에 맞는 유아용 좌석을 장착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가능한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량 출고시 유아용 좌석 장착에 대한 선택사항을 추가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교통안전문화 확립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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